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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서류:hwp] 연장근로시간지급 규정 양식 무료 다운로드 (한글 서식)

호랑이-si 발행일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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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호랑이-si입니다. 회사에서 하루 기본 시간 8시간 이후 연장으로 근로를 했을때 연장근무의 대한 금액을 지급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 규정이 상세하게 나와있는 연장근로시간지급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장근로시간지급 규정
연장근로시간지급 규정

 

 

목차

     

     

    연장근로시간지급 규정 양식 무료 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장근로수당 지급방법 및 대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시간외근무 : 정규 근로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6시), 휴게시간(오전 12시부터 오후 1시 및 오후 6시부터 오후7시) 이외의 시간에 근무. 단, 유연근무제 신청자에 한하여 정규 근로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2. 휴일근무 : 토・일요일, 공휴일 근무

     

    제3조(연장근로의 절차)

    직원의 연장근로 시행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결재권자에게 경영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 승인을 득할 수 있다.

     

    제4조(연장근로수당의 계산 기준)

    연장근로수당 계산을 위한 급여는 기본급, 고정상여금, 교통비, 중식비, 출납수당의 합계액을 근로기준시간(209시간)으로 나누어 50%를 가산한다. 제5조(지급 대상 및 방법)

     

    ① 연장근로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합산시간은 “별표 1”의 지급기준 범위 이내에서 지급한다. 단, 2급 이상 직책을 보유한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를 실시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다음 달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12월분 연장근로수당은 당해 회계연도 말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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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장근로수당지급 규정.hwp
    0.01MB

     

    연장근로시간지급 규정
    연장근로시간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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