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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서류:hwp] 임가공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한글)

호랑이-si 발행일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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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호랑이-si입니다. 임가공은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물품을 가공하는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가공계약서는 임가공에 관련된 내용을 명시한 문서를 말합니다. 오늘은 임가공계약서 양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가공계약서 양식
임가공계약서 양식

 

 

목차

     

     

    임가공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임가공계약서 양식은 hwp 한글 양식입니다.

     

    임가공계약서 양식.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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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가공계약서 양식임가공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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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가공계약서 양식

     

    제1조【거래목적】

    “A”가 기획, 개발한 제품에 대하여 “B”에게 임가공 용역을 위탁하며, “B”는 이를 수락하여 “A”의 생산지시서 및 가공지침서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며 “A”에게 납품하고 “A”는 이에 대한 가공임을 지급한다.

     

    제2조【원․부자재】

    1. “A”는 제품의 임가공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B”에게 “A”의 비용부담으로 공급한다.

     

    2. 전항의 사항은 “A”와 “B” 사이에 교환되는 생산지시서 및 기타 계약에서 가공수량, 가공명세, 납입기한, 납입장소, 가공임의 금액, 지급방법, 일자 등과 함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하자 통지】

    “B”가 가공목적으로 “A”로부터 원․부자재를 인도받았을 때는 곧 검품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A”에게 통지하여 “A”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일체의 손해는 “B”가 부담한다.

     

    제4조【소유권의 귀속】

    “B”가 “A”로부터 인도받은 원․부자재 및 가공한 반제품․완제품은 모두 “A”의 소유물이고, B”는 이를 가공하기 위해서만 보관하고 있는 것임을 확인한다.

     

    제5조【위탁물 보관】

    1. “B”는 “A”로부터 인도받은 위탁품에 대하여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보관 관리해야 하며, 다른 것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A의 소유임을 타인이 알 수 있도록 명료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2. 여하한 경우를 막론하고 “B”가 위탁 보관하고 있는 “A”의 소유물에 대하여 제삼자의 침해가 예상될 경우 이를 즉시 “A”에 통지하여 “A”의 지시에 따라 “A”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제품 제조】

    1. “B”는 “A”의 생산지시서 및 기타 지시에 의해 양질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A”가 파견한 직원 및 검사원의 기술지도진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 “B”는 “A”의 사전 승낙이 없이는 본 제품과 부정경쟁 또는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제품의 가공 위탁 주문을 제삼자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제품 제조 시 발생하는 원자재 LOSS율에 대하여는 IC류와 PCB는 1%, 그 외의 일반 CHIP 자재는 2%를 허용 LOSS율로 적용한다.

     

    제7조【불량 제품 처리】

    1. 생산 LOT 불량에 대해서는 연속 생산일 경우 0.5%, 연속 생산이 아닐 경우 1% 를 적용하여 인정하되 발생한 불량에 대하여는 임가공비를 지불하지 않는다.

     

    2. 제품의 불량이 허용된 한계를 초과하여 발생하였을 경우 그 수량에 해당하는 원자재비용을 “B”가 “A”에게 배상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3. 불량품도 완제품(PBA) 상태로 “A”에게 입고시켜야 한다.

     

    4. “A”는 “B”가 손․망실한 제품에 대해서는 전액 유상 처리하여 “B”에게 지불할 임가공비에서 공제한 후 LOT 마감한다.

     

    5. 초도 생산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단, 여기서의 초도품 이란 P.P 생산품 및 이에 준하는 시작품을 말한다.

     

    6. 사용자 불량 반품 발생 시, 그 원인이 생산 및 시험 공정상의 문제로 발생된 것 일 경우, “B” 가 수리하고, 설계 불량으로 인한 경우이거나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는 “B” 가 수리하고 일정 금액의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7.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고 그 후 1년간을 무상 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제품 검사】

    1. “B”는 가공 완료된 제품을 “A”나 “A”가 지정하는 자 또는 검사기관, 매수인이나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의 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검사를 필한 사실이 “B”의 제품하자에 대한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

     

    제9조【처분금지 및 재고통보】

    1. “B”는 그 위탁품을 어떠한 사유로도 담보 기타의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양도, 질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B”는 “A”로부터 인도받은 위탁품에 대해서 생산 후 3일 이내에 현재의 정확한 재고증명을 “A”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장 조사】

    “A” 또는 “A”가 지정한 자는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B”의 공장이나 작업장 장부 등 일체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위탁품의 검사를 행할 수 있다.

     

    제11조【출하 지시】

    1. “B”는 가공제품의 납기를 엄수하여야 한다. 또, “B”는 위탁품의 이동을 생산지시서에서 표시된 경우 외에는 반드시 “A”가 발행한 출하지시서에 기하여서만 실행하여야 한다.

     

    2. “B”가 가공제품을 인도할 때는 원․부자재의 사용량 및 잔량을 명확히 하고 불량품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B”는 그 손해금을 “A”가 정하는 바에 따라 “A”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상호 및 상표】

    1. “B”는 “A”의 제품에 “A” 또는 “A”가 지정하는 자의 상호 및 상표를 명확히 부착하여야 하며, “B”는 “A”의 상호를 외부에 유출할 수 없고 작업 종료 후 남은 상호, 상표, LABEL 등의 전량 “A”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B”는 자사 또는 타인의 제품에 “A” 또는 “A”가 지정한 자의 상호, 상표 또는 LABEL, TAG 및 이와 유사한 표지를 부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DESIGN 및 PATTERN】

    “B”는 “A”의 제품 DESIGN 정보 및 PATTERN을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작업 종료 후 “A”가 제공한 SAMPLE이나 PATTERN은 즉시 “A”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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