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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서류:hwp] 시설공사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한글)

호랑이-si 발행일 : 20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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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호랑이-si입니다. 시설공사계약을 할 때는 당사자 일방이 시설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을 하고 하는 계약입니다. 공사금액을 정확히 하며 공사기간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설공사계약서 양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계약서 양식
시설공사계약서 양식

 

 

목차

     

     

    시설공사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시설공사계약서는 hwp 한글 양식입니다.

     

    시설공사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신 후 꼭 한번 조항을 읽어 보신 후 수정 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시설공사계약서 양식.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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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공사계약서 양식

     

    제1조 【공사명】

     

    제2조 【공사금액】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제3조 【공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제4조 【대금지불 조건】

    계 약 금( %) : 일금 만원(₩ )

    중 도 금( %) : 일금 만원(₩ )

    잔 금( %) : 일금 만원(₩ )

     

    제5조 【이행보증】

    “을”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금액의 ( %)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이행 보증보험으로 “갑”에게 공사완료 시까지 예치시킨다.

     

    제6조 【도면승인】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일 이내에 당사에서 제시한 공사 시방서 문서 또는 구두로 제시한 내용에 의거 공사 시 공사 도면을 작성하여 “갑”의 시행 부서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제7조 【재 료】

    본 공사에 소요되는 기자재 일체는 공사 시방서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K.S 규격품을 사용하며 해당 기자재에 K.S 인정제도가 없을 시는 시중 최상품으로 하되 “갑”의 시행부서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중고가 아닌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사양변경】

    1. 본 공사의 시공 중이라도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사양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금액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 “갑”, “을”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2. 시공 중 “을” 측에서 야기되는 일체의 사양 변경에 대하여는 “갑”의 감독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제9조 【하도급 사항】

    “을”은 본 공사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하도급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부적합한 공사】

    “갑”은 승인도면과 공사 시방서에 일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을”에게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을”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은 공사금액의 증액 또는 공사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제11조 【안전관계】

    “갑”은 “을”이 공사 중 발생하는 “을”의 종업원의 재해나 상해에 대하여 치료비나 기타 여하한 명목의 손해배상 청구도 책임지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 또는 “을”이 진다.

     

    제12조 【하자관계】

    1. “을”은 공사 완료 후 1년 이내에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하여는 즉시 무료 보수 또 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을”은 공사 완료 후 검사 후 하자 보증금조로 총 공사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하자 보증보험증권을 에게 1년간 예치시킨다.

     

    3. 하자 발생 시 “을”이 즉시 처리하지 않는 경우 전기 2항의 하자 보증예치금을 “갑”의 임의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전기 1항의 규정을 이행치 않을 때는 “갑”은 “을”이 부담할 제손실금을 하자 보증금으로 충당 제삼자에게 위촉하여 보안 시공케 할 수 있으며, 제2 항의 하자보증금으로 보완 공사비가 부족될 시는 “을”로부터 추징한다.

     

    제13조 【계약의 해제권】

    1. “갑”은 하기의 경우 하시라도 “갑”의 임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사승인도 또는 시방서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이 불하한 때

    (2) “을”이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갑”이 판단될 겨우

    (3) 기타 “갑”이 본 계약의 어느 한 조항이라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을 때

    (4) 전항에 의거 “갑”이 본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 “을”은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 【지체상환금】

    “을”이 본 공사기간 내에 완성하지 못할 때는 그 익일부터 계산하여 완공할 때까지 매일 계약금의 3/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환금을 지불해야 한다.

     

    제15조 【허가승인 및 검사】

    “을”은 관계 당국의 허가승인 및 검사를 요하는 사항은 책임지고 대행하여야 한다.

     

    제16조 【해 석】

    계약서 및 유첨 되는 시방서, 도면, 합의서, 각서 등 제반서류의 해석에 이전이 있을 시는 “갑”의 해석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 【기 타】

    1. “을”은 “갑”으로부터 입수된 기술자료 도면 기타 정보를 본 계약의 목적 외에 타목적으로 유용하지 못한다.

    2. 본 계약에 관하여 소송이 발생할 경우 “갑”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3. 본 계약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상 관례에 준하여 “갑”의 해석하는 바에 따른다.

     

    상기와 같이 계약하며 본 계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 “을” 쌍방이 서명 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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