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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서류:hwp] 법인카드 사용지침 다운 (샘플 한글 파일)

호랑이-si 발행일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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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호랑이-si입니다. 법인회사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법인카드 사용지침을 통해 법인카드를 사용방법이나 법인카드에 대해 더 자세히 필요한 사항들을 기록해 놓는 지침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법인카드 사용지침 샘플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카드 사용지침
법인카드 사용지침

 

 

목차

     

     

    법인카드 사용지침 다운

     

    법인카드 사용지침은 hwp 한글 파일이며 기본적인 지침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회사 방침에 따라 수정 후 사용 하셔도 무방합니다.

     

    법인카드 사용지침.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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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카드 사용지침법인카드 사용지침법인카드 사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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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카드 사용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 0000(이하 “회사”라 한다)의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여, 접대성 경비 등의 지출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고 카드사용에 대한 위험요인과 금전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카드”란 이 지침의 발급기준에 따라 신용카드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사 명의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말한다.

    2. “관리부서”란 법인카드 발급을 승인하고 현황을 관리하는 부서(회계 담당부서)를 말한다.

    3. “관리책임자”란 관리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사용부서”란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사용책임자”란 법인카드를 인계받아 사용하는 사용부서의 장(실, 부, 소, 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클린카드”란 유흥업소로 분류된 특정업종(단란주점, 노래방 등)에서 카드사용이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법인카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발급 및 교부 등 제4조(법인카드의 신청 및 교부)

    ① 관리부서는 법인카드를 관리하기 위해서 별지 제1호 서식 법인카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법인카드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기록에 의거 법인카드를 관리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② 각 사용책임자는 업무의 특성상 법인카드 추가발급 및 분실·훼손 등에 따른 재발급이 필요할 경우 내부결재 및 별지 제2호 서식 법인카드 (재발급, 신규발급) 신청서를 첨부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법인카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리책임자는 각 사용책임자의 법인카드 발급요청이 있을 때는 이를 검토하여 법인카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 서식 법인카드 수령증에 의거 법인카드 수령증을 받고 법인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거 사용부서는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 법인카드 사용 대장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기록에 의거 법인카드를 관리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⑤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의거하여 법인카드 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동 사용 법인카드를 발급 및 관리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 법인카드 관리대장 및 별지 제4호 서식 법인카드 사용 대장에 의거하여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기록에 의거 법인카드를 관리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제3장 사 용 제5조(법인카드 사용 원칙)

    ①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사전에 법인카드 사용 내부결재 또는 법인카드 사용계획서에 결재를 받고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규정 제64조 2항에 따라 내부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카드로 사업비, 특별판공비 등을 집행할 때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사전에 사용계획 결재를 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개인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사용한 사유 및 집행 결과를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인카드 미소지 사용부서는 관리부서에 별지 제6호 서식 법인카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법인카드를 수령한 후 내부결재 목적에 따라 집행하고 목적 외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사용 목적을 달성하면 즉시 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⑤ 업무상 특별판공비 30만 원 이상을 사용한 경우 법인카드 사용대상의 소속 및 성명을 포함하는 결과보고서를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실명 서명의무 및 분할결제 금지)

    ①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용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카드전표 등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 부서명 및 사용자 실명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카드전표 등에 서명란이 없을 경우 여백을 이용하여 서명하여야 한다. ② 동일 건으로 같은 장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분할 결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클린카드 사용 제한 업종) 관리부서는 정상적, 공식적인 직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에 사용할 수 없도록 업종제한기능이 있는 클린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일반유흥주점(룸살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맥주홀, 카페, 바 등)

    2. 무도유흥주점(클럽, 극장식주점, 나이트클럽, 카페, 스탠드바, 유흥주점 등)

    3.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등 대인서비스)

    4. 레저업종(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5.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6. 기타(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

     

    제8조(법인카드 사용금지)

    ① 법인카드는 개인적인 용도 및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1. 공휴일 사용(토·일요일 포함)

    2. 관할구역을 현저하게 벗어난 원거리 지역 사용

    3. 심야시간대(23시 이후) 사용

    4. 근무지역 및 출장지역 이외의 자택 인근 지역

     

    ② 다만, 1항의 각 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을 위해 법인카드를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객관적 증명(내부결재 등)을 통해 관리부서에 소명하여야 한다.

     

    제9조(유가증권 등) 법인카드로 유가증권(상품권 등)을 구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회사의 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는 관련 문서를 첨부하여 관리부서에 소명하고, 관련부서는 별지 제7호 서식 유가증권구입 및 배부대장에 의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법인카드의 착오 사용 시 조치사항)

    ① 개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착오 사용하였을 경우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1. 법인카드 사용 대금 청구 전 : 법인카드를 사용한 해당 영업소에 가서 즉시 취소 처리

    2. 법인카드 사용 대금 청구 후 : 법인카드 사용자는 법인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회사 계좌로 입금 처리하고 별지 제8호 서식 착오 사용 사유서 및 여입결의서(예산항목-법인카드 미지급금)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

     

    ②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나, 착오로 개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 경위를 관리부서에 소명한 후 즉시 해당 영업소를 방문하여 개인카드 사용분에 대해 취소하고 법인카드로 교체 결제하여야 한다. 제4장 관리 및 모니터링

     

    제11조(사용부서의 관리책임)

    ① 사용책임자는 배분받은 법인카드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사용책임자는 한도를 증액하거나 변경 신청 시 반드시 관리부서에 의뢰하여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③ 카드의 마모․손상된 경우에는 법인카드 관리부서에 재발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12조(분실처리)

    ① 사용책임자는 카드의 분실 시 즉시 사용중지 및 관리부서 보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분실 이후 사용된 부분은 사용책임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책임자는 법인카드를 분실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금융기관에 유선으로 즉시 신고하고, 분실 사유 및 분실신고 접수번호가 기재된 별지 제5호 서식 분실처리 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로 송부한다.

    2. 분실카드를 회수하였을 경우 관리부서의 사용정지 해제를 공문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제13조(인수인계 및 반납)

    ① 인사이동 등으로 법인카드 사용책임자가 변경될 경우에 인수인계서에 법인카드 보유 현황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 직제폐지 등으로 법인카드가 불필요한 경우 사용책임자는 즉시 관리부서에 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모니터링 및 관리실태 점검)

    ① 관리부서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매월 신용카드사로부터 전송받아 모니터링(업무목적 외 사용, 편법분할결제 등)을 하여야 하며 모니터링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법인카드의 올바른 관리 및 사용을 위하여 사용부서의 법인카드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는 반복적 미정산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인카드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제15조(법인카드의 불법사용)

    ① 법인카드는 해당 사용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이나 카드할인 등 편법 사용 시에는 사용책임자 및 당해 사용자를 인사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② 법인카드의 불법사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리부서는 사용 금액을 전액 환수조치하고, 감사담당 부서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적립포인트 등의 처리) 관리부서는 적립된 법인카드 포인트 등을 잡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장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정산 제17조(사용의 정산)

    ① 정산은 회계규정 제54조(증빙서류의 작성방법)와 제64조(지출의 원칙)에 따른다.

    ② 증빙서류 기준은 회계규정 제53조(증빙서류의 범위)에 따른다.

    ③ 직접경비 집행 시 법인카드 사용분은 예금 지출과 법인카드 지출을 구분하여 별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5일 이내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월말 법인카드 사용분은 익월 3일까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관리부서에 제출하도록 한다.

    ④ 경상운영비 집행 시 법인카드 사용분은 해당 월 사용 내역에 대하여 익월 3일까지 지출결의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판공비 집행의 경우는 즉시 건별로 지출결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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