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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서류:hwp] 신탁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부동산 한글문서)

호랑이-si 발행일 : 20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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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호랑이-si입니다. 부동산 신탁계약서이란 내용적인 부분에서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을 잘 읽어보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수정을 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신탁계약서 양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신탁계약서 양식
신탁계약서 양식

 

 

목차

     

     

    신탁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부동산)

     

    부동산 신탁계약서 양식은 hwp 한글 파일이며 원하시면 안에 내용을 수정 후 사용 하셔도 무방합니다.

     

    신탁계약서 양식 (부동산).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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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계약서 양식(부동산)

     

    제1조 【신탁목적】

    위탁자는 표기 부동산을 수익자를 위하여 관리할 목적으로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신탁부동산은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 및 신탁등기절차를 종료한다.

     

    제3조 【관리방법】

    신탁부동산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한다.

     

    제4조 【수탁자의 면책】

    신탁부동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한 한 임대료의 정체, 임차인의 고의 혹은 과실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5조 【수탁자 소송의무의 면책】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을 제기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수탁자는 그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변호사를 선정하여 일체의 사항을 위임한다. 변호사의 보수, 기타 소송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미리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예탁하여야 한다.

     

    제6조 【원본의 규정, 수익자에 대한 교부방법 및 시기】

    신탁부동산에 의하여 생기는 임대료, 기타 이에 준하는 것과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이익을 수익이라 한다.

     

    제7조 【수익규정, 수익자에 대한 교부방법 및 시기】

    신탁부동산에 의하여 생기는 임대료, 기타 이에 준하는 것과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이익을 수익이라 한다. 수익은 각 계산의 다음날 이를 수익의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제8조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 공과, 수선, 그 밖의 비용】

    1.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 공과, 영선비, 화재보험료,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 비용은 신탁재산중에서 지급한다. 단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그때마다 그의 전부 또 는 일부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또는 미리 비용의 예탁을 청구할 수 있다. 도시계획사 업에 따른 수익자 부담금, 토지 구획정리사업등의 조합비 및 환지 청산교부금 그리고 그 밖의 부담금, 토지 구획정리사업등의 조합비 및 환지 청산교부금 그리고 그 밖의 부 과금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2. 전항의 제비용을 입체한 경우는 원에 대하 전 이내의 비율로 이자를 계산한다.

     

    제9조 【신탁보수액 계산방법, 지급의무자 그리고 지급방법 및 시기】

    신탁보수는 다음 비율에 의하여 각계산기 및 신탁종료 시에 신탁재산중에서 공제한다. 단 수시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신탁부동산의 관리, 신탁부동산의 가격에 대하여 년 분의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현저한 수수료를 요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합의한 다음 별도로 상당한 신탁보수를 지급한다.

     

    제10조 【제비용, 신탁보수의 청구권행사】

    전기 제비용, 신탁보수 및 입체금과 그 이자를 청구한 때에는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때 수탁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탁자가 임의로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비용 또는 자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제11조 【신탁기간의 기간】

    신탁기간의 계산에 관해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기산 한다.

     

    제12조 【금전의 운용방법】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은 수탁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은행에 예치할 수 있다.

     

    제13조 【신탁해지】

    신탁계약은 해지할 수 없다. 단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위탁자가 수탁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나 경제사정 기타 제반정세의 변동으로 인하여 신탁목적의 달성 또는 신탁사무의 진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수탁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이상의 경우 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 【신탁계약의 해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 해약을 신청할 경우에는 해지를 승낙할 수 있다. 이상의 경우에는 손해금 및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 【원본의 교부 및 최종계산】

    신탁이 종료한 때에는 최종계산에 관하여 수익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다음 이를 현상대로 원본 수익자에게 인도한다. 이 경우 계약보정금은 원본의 수익자에게 반환한다.

     

    제16조 【부동산 이외의 신탁재산교부】

    신탁부동산 이외의 신탁재산 원본 및 수익은 모두 금전으로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단 신탁종료의 경우에 징수 미제의 임대료 그 밖의 채권이 있을 때에는 현상대로 교부한다.

     

    제17조 【신탁기간 연장】

    위탁자 및 수익자는 수탁자의 승인을 얻어 신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 【신탁목적】

    위탁자는 수탁자의 승인을 얻어 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단 이 권리는 수익자에게 존속되거나 상속되지 아니한다.

    제19조 【수익권의 매입, 양도】

    이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은 수탁자의 승낙이 없이는 양도 또는 매입할 수 없다.

     

    제20조 【인감계출】

    위탁자, 수익자, 대리인, 대표자, 동의자 기타 신탁 계약 관계장의 인감은 미리 위탁자를 통하여 계출 하여야 한다. 서류에 날인된 인영을 계출 한 인감 한 대조하여 상위 없음을 인정하고 신탁재산의 교부 그 밖의 처리를 한 이상에는 이 인장의 도용 그밖에 어떤 사정이 있을지라도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 【계출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위탁자 혹은 그 상속인 또는 수익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통지하고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증서 또는 계출 한 인장을 상실했을 때

    2. 위탁자, 수익자, 대리인, 대표자, 동의자 그밖에 신탁계약 관계자에 대한 전거, 개인, 개명, 명칭 및 조직의 변경, 사망 또는 행위능력에 변동이 있었을 때

    3. 대리인, 대표자, 동의자 또는 수익자에게 변경이 있었을 때

     

    제22조 【신탁계약증서】 신탁계약증서는 통을 작성하여 위탁자 및 수탁자가 각각 통씩을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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